제 증명서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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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안내
진단서(소견서)란?
진단서 또는 소견서는 의사가 다른 사람을 진찰 또는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생명이나 건강의 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 "의학적 판단서"입니다.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및 소견서 발급절차
- 외래환자 : 주치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진료 접수 후 진료실에서 주치의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입원환자 : 퇴원 하시기 하루나 이틀 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의 종류 및 유의사항
- 일반진단서 : 특정 양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발급되는 진단서 입니다.(수수료 10,000원)
- 입원사실증명서 : 진단명과 입,퇴원일자만 기록된 증명서입니다.(수수료 10,000원)
- 병사용진단서 : 반명함판 사진 2장과 신분증(주민 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수수료 15,000원)
- 소견서 :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시간에 직접 내원하여 주치의 면담 후 발급합니다. 대리인이 오실 경우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주민등록등본)가 필요합니다.(수수료 : 10,000원)
- 후유장애진단서 :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 등급과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여작성되는 진단서 입니다.(수수료 100,000원)
- 장애진단서 :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진단서입니다.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장애진단의뢰서와 장애진단서 양식(총3장)을 지참하시어 외래 진료 접수 후 주치의사에게 신청하십시오.(수수료 15,000원 단, 정신지체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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