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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안내

HOME > 예약/의뢰/발급 > 증명서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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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은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게시물 리스트
구분 내용 수수료
입퇴원증명서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안내

1000원
(퇴원당일 1통 무료)
진료비
납입증명서
진료비 영수증은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분실하셨을 경우
원무과(외래,입원)에서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소득공제용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전화 : 031-331-8634, 8635)
무료
통원증명서 외래 통원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외래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1,000원
 

진료기록사본 발급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관련 구비서류입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자별 구비서류
수령자 제출서류  비고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사진있는 신분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수령자의 신분증(제시) 사진있는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자필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수령자의 신분증(제시)  
 환자의 신분증 사본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환자의 자필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첨부)
환자의 자필 위임장


동의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사본발급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받은 pdf 파일을 보시려면 Adobe Reader가 필요합니다. Adobe Reader는 한국아도비아크로뱃www.korea.adobe.com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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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외래환자 주치의사의 진료일에 외래진료 예약 혹은 당일 접수를 한 후, 주치의를 만나 논의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입원환자 퇴원 하루나 이틀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 1장에서 5장까지는 장당 800원, 그 이후 1장 추가시 200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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