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예약/의뢰/발급 > 증명서발급안내
* 증명서 발급은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구분 | 내용 | 수수료 |
|---|---|---|
| 입퇴원증명서 | 진단명이 기재되지 않습니다. 진단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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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퇴원당일 1통 무료) |
| 진료비 납입증명서 |
진료비 영수증은 재발행되지 않으므로 잘 보관하시기 바라며, 분실하셨을 경우 원무과(외래,입원)에서 진료비 납입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 소득공제용은 전화로 신청하시면 팩스로 보내드립니다. (전화 : 031-331-8634, 8635) |
무료 |
| 통원증명서 | 외래 통원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외래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1,000원 |
* 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관련 구비서류입니다.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하며,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령자 | 제출서류 | 비고 | |
|---|---|---|---|
| 환자 | 본인 | 본인 신분증 | 사진있는 신분증 |
|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수령자의 신분증(제시) | 사진있는 신분증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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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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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 | |||
| 대리인 |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
수령자의 신분증(제시) |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사진있는 신분증, 17세 미만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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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자필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가족관계증명서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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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자필 위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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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내용 |
|---|---|
| 외래환자 | 주치의사의 진료일에 외래진료 예약 혹은 당일 접수를 한 후, 주치의를 만나 논의한 다음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입원환자 | 퇴원 하루나 이틀전에 담당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 수수료 | 1장에서 5장까지는 장당 800원, 그 이후 1장 추가시 200원으로 산정됩니다. |